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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만료 전 '100억 횡령' 혐의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16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고 박영수 특검의 친척 관계인 이 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 모 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 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 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21일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추가 기소한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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