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수업자료 언제 올라와요?'…비대면 수업준비 불성실 교수 해임 "정당"

[Pick] '수업자료 언제 올라와요?'…비대면 수업준비 불성실 교수 해임 "정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학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수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부산 소재 모 대학 부교수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 소재 모 대학 총학생회는 '2020년 1학기 전공과목 3개를 비대면으로 강의한 교수 A 씨의 비대면 수업 내용이 부실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학교 측은 진상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수 A 씨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수 A 씨는 개강 4주 차인 3월 27일 온라인 강의 자료실에 3개 과목의 수업자료를 올린 후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다가 5월 10일이 되어서야 10주 차 수업자료를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2014년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교수 A 씨는 성실 의무, 겸직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해당 대학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교수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교수 A 씨는 대학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수업자료는 다년간 학과 수업을 거치며 만들어진 것으로 수업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자료들"이라며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한 수업방식이나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거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며 "교수의 창업은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과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에서도 교수의 창업을 장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수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 재학생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 조치로 충실한 수업자료가 제공돼야 했지만 원고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2018년도에도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 역시 최하위권인 점 등을 볼 때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의 해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