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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형사제도…수사력 공백, 경찰 견제 대책 '긴요'

<앵커>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바뀌는 형사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4천만 원을 잃은 A 씨.

경찰에 신고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A 씨/해킹 피해자 : 인사이동을 통해서 수사관이 바뀌어서 그전에도 수사가 진척이 좀 느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포기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심각한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9월부터 경찰은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빨라지면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겠지만,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경찰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인력 재배치나 확충을 통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경찰 계획을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가 축소돼 생기는 공백은 대통령령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검경 수사 협의체를 주요 사건 별로 적극,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면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서둘러 논의돼야 합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 송치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익단체인 여러 기관이나 기관 고발의 경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개선해야 된다….]

비대해지는 경찰 견제 대책도 필요합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4개월 후면 경찰은 이제 공룡의 조직에다가 공룡의 권력을 가지는 그런 아주 큰 기구가 되는데,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뭔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이 없다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새 제도에 대한 헌법소송을 앞둔 상황.

급히 변경된 형사제도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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