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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성희롱성 폭언" 학폭위 열렸지만 처벌 없어

<앵커>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폭언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이걸 알게 된 학교의 대응,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세원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중학교 동아리 시간에 A 양은 교사 B 씨로부터 성희롱성 폭언을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피임기구를 보낸걸 B 교사가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A 양/피해자 : 선생님이 갑자기, 창X(성매매 여성)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미친X 이다. XXX이 같은 그런….]

교감을 찾아갔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양은 B 씨를 마주칠까 걱정돼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A 양의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했고, 발생 8개월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폭위는 "B 씨의 발언이 지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양에 대한 심리 상담 결정만 내리고, B 씨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는 내려 줄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성인일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B 씨는 같은 학교에서 생활인권안전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반면 A 양은 등교일수가 모자라단 이유로 중학교 졸업이 유예됐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피임기구를 선물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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