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서병수, 이채익,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시한 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 후 8년째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