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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안 집회·행진 가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서초동 집에서 지내며 용산 집무실로 출근합니다. 대통령 출퇴근 길엔 교통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첫날 어땠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이젠 대통령이 언제 출퇴근하는 지를 알 수 있게 됐는데, 오늘(11일)은 집무실에서 퇴근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행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행사가 종료되고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새 관저 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 서초동 자택과 이곳 용산 집무실을 출퇴근합니다.

출퇴근길 교통 혼잡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풍경은 어땠는지 손기준 기자가 따라 가봤습니다.

<손기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 밖을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들의 배웅 아래,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차에 오른 건 아침 8시 23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 미군기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차량 행렬은 아침 8시 31분, 기지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자택서 집무실까지 7km, 8분 걸렸습니다.

[김율희/서울 성동구 : 교통이 불편할 정도로 (정체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아요. 늘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점은 못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 일시 대기 등으로 전보다 불편하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출근길 시민 : 좀 더 막히는 것 같긴 해요. 보통 30분 정도 먼저 일찍 나오기는 하거든요.]

새 관저가 될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으로 한 달.

경찰은 경호 목적과 함께 시민의 반복적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여러 출근길 경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용산 집무실 주변에 신고된 집회들이 있을 텐데 집무실 100미터 안에서도 집회 시위가 가능하단 판단이 나왔네요.

<기자>

네,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성 소수자 인권단체는 이번 주 토요일 용산역 광장에서 이태원까지 2.5km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을 들어 불허했습니다.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불허 결정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인원 제한은 두지 않아 앞으로 용산 집무실 근처 집회 시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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