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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중대 인권침해 있었다" 판단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중대 인권침해 있었다" 판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산개척단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10일) 제32차 회의를 열고 서산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이 규명된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지역에 개척단을 만든 뒤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1천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단속해 집단 이송하고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이주 정착 계획에 따라 개척단에 예산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관리감독 했지만 단원들은 감시와 통제를 당하는 등 자유를 구속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개척단원으로서 인권침해와 피해를 본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진실규명은 진실화해위가 서산개척단 관련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을 조사해 내린 결론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2기 진실화해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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