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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소 후 변호사 되고 싶다"…'아동 성 착취' 최찬욱 감형 호소

[Pick] "출소 후 변호사 되고 싶다"…'아동 성 착취' 최찬욱 감형 호소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최찬욱(27)이 2심에서 "출소 후 성 착취 관련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1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최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최 씨 형량이 너무 낮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는 등 학창 시절엔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본인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판매·전시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는데, 제가 처벌받는다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을 축구 감독 등이라고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그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담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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