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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 가려고 중앙선 침범 '황당 주차'…과태료로 참교육

SNS를 통해 오늘(11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중앙선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차주가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황당 주차 '참교육'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차량이 떡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서 운전자 A 씨가 목격한 상황입니다.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해가며 주차한 뒤 가족들과 함께 인근 중국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A 씨는 "경적을 엄청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가 나 신고했다. 제정신인가 싶다"며 처음엔 본인이 잠이 덜 깨서 역주행을 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신고 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1,500원 짜리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것 같다"며 구청의 민원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누리꾼들은 "요즘 상식을 벗어난 운전자가 왜 이렇게 많지?", "저렇게 주차하고 짜장면이 넘어가나? 얼마나 환상적인 맛이길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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