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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서 집회 행진 허용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서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 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입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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