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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집함금지 어기고 유흥주점서 술자리…벌금형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제(10일) 법원은 최진혁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최진혁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몰래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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