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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70만 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합의

<앵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첫 당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3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정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따라서 600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두 배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인수위 발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피해보상이 차등 없이 소급적용되는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논의한 뒤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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