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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1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당시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시간을 두고 조정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8월 말 이전에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 원(시가 21억4천만 원)이었다면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던 지난해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천 원을 부담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액은 더 내려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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