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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 스파링'에 중학생 골절상…관장의 황당 해명

<앵커>

격투기 체육관을 찾은 한 중학생이 40대 관장의 요구로 스파링, 즉 대련을 하다가 갈비뼈 4개가 부러졌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해도 공격이 이어졌다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중학교 2학년 A 군은 지난달 친구가 다니던 격투기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또래들과 스파링을 하려던 A 군에게, 갑자기 40대 관장 B 씨가 자신과 붙어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A 군 : 관장님이 갑자기 '너 자신 있느냐?' 이러면서 저는 안 한다고 헤드기어를 벗었는데…보호 장구를 착용하래요. 안 하면 그 상태로 때린다고.]

A 군은 체육관 관장의 계속된 공격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A 군 : '진짜 못 하겠어요', 무릎 꿇고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계속 차고, 진짜 뭔가 여기서 죽는 것 같고….]

[A 군 친구/목격자 : '진짜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저 진짜 하기 싫어요.' A가 울면서 '코피 난 것 같아요' 이랬는데 (관장님이) 딱 2~3초 가만히 있더니 안 난 거 보고 주먹으로 쳤어요. '안 났네' 하면서.]

총 4분간, 2라운드의 스파링이 끝난 뒤에야 관장은 공격을 멈췄습니다.

A 군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오른쪽 갈비뼈 4개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군 아버지 : 당신이 뭔데 도대체 우리 아들을 그렇게 스파링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때리게 됐냐 했더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CCTV 확인해보자고 하니 CCTV가 고장이 났대요.]

관장 B 씨는 취재진에게 아이 태도가 불량해 교육차원이었다며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체육관장 : 합의 하에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폭행) 의도가 아니었으니깐요. 교육의 의도니까요. 체육관에서 말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A 군이 다친 건 사고일 뿐이라며 자신도 발을 밟혔다고 말했습니다.

[B 씨/체육관장 : 제가 진짜 엄청 심하게 했으면 걔가 살아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밟혀 가지고, 엄지발가락을요.]

[장윤미/형사전문변호사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까지 초래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 스포츠의 연장선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A 군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B 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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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한 신용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말 그냥 대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체육관장이 전에도 비슷하게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고요? 

[신용식 기자 : 관장 B 씨는 앞서 2020년 7월에도 초등학생을 폭행해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결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바로 이번 사건이 벌어졌던 그 체육관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사고가 재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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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관장 B 씨 한 아이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립니다.

잠시 뒤, 가까스로 바닥에서 일어선 아이를 격투 기술로 다시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아이는 어깨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아들이) 딱 왔는데 얼굴 눈물 글썽하면서 방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관장님이 업어치기하고 밀고 막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육 관장에 '강제 스파링' 당한 중학생 갈비뼈 골절

전치 2주 폭행을 당한 아이는 B 씨가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당시 10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때도 B 씨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를 거쳐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한 번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이게 판결문 보고 어이가 없었대요. 누가 죽어야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고.]
 
아동 학대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명령도 검찰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아동 학대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B 씨는 체육관 운영을 계속했고, 다른 10대 학생이 1년 9개월 만에 또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당시 (취업을) 못하게 했으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체육관에서 외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바른 아이·착한 아이 가르친다는 사람이 자체가 인성이 안 좋은데. 제발 문 닫아서 안 보이게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줬으면.]
 
검찰은 항소했고,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모레(11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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