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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월하려고 자전거에 경적 울리자…욕설에 손가락질 황당"

[영상] "추월하려고 자전거에 경적 울리자…욕설에 손가락질 황당"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차량 운전자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 인근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에서 우측 끝 차선을 따라 달리고 있던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렸습니다. 

도로 주행 중인 자전거 운전자

A 씨는 "반대 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려고 경적을 가볍게 '빵' 울렸다"며 "자전거에 비켜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서로 추돌 없이 추월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경적을 울렸는데, 갑자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으로 오더니 감속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다"며 "나중에는 도로에 자전거를 주차한 후 욕하고 소리지르면서 저한테 왔다. 너무 황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적 울리자 위협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
경적 울리자 위협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

A 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뒤돌아 A 씨를 흘깃 쳐다본 뒤, 자전거를 도로 한가운데로 몰아 A 씨 차량을 막아섭니다. 이후 그는 자전거를 도로에 세워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A 씨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A 씨는 "팔당길을 4년 넘게 거의 매일 오가면서 많은 자전거 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전거도 도로에서 일반 차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 맞다", "자전거 운전자가 경적에 놀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건 잘못된 행동", "경적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누르는 것이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을 읽은 A 씨는 "다들 의견 감사드린다. 제 잘못도 있겠지만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할 것"이라며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저도 처벌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및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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