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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윤석열 무혐의 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윤석열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오늘(6일) 수사 착수 332일 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옵티머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좌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 출범 후 윤 당선인을 겨냥한 첫 수사였지만,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오늘 불기소로 지난해 대선정국에 파문을 일으켰던 공수처의 윤 당선인을 향한 수사는 손 보호관과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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