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기소되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윤 모 씨의 누나 A 씨는 어제(4일)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 씨가 자신의 친딸을 윤 씨에게 입양시키고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A 씨는 "동생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고 자문하며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유가족 요청에 따라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카페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