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년 이상 안 돼" 의지 꺾는 '지원'

<앵커>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뒀던 여성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의 희망을 갖다가도 좌절하게 된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 병원에서 17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 해외 이주와 육아로 12년째 경력이 단절된 50대 A 씨.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다시 일하고 싶어 A 씨는 지난 2월 구청에서 채용하는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간호사로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2013년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 자신의 경력과 간호사 면허증으로 제2의 인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A 씨/경력 단절 여성 :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할 때 성취감하고 보람이 있었어요. 제 직업에서만큼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면접까지 본 A 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A 씨는 지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A 씨/경력 단절 여성 : 일을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취업의 문이 굉장히 높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 기준 전체 경력 단절여성은 144만 8천 명입니다. 

이들 중 10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40.1%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지원 자격조차 없게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년 기준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0년도 넓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다는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아이를 키우면서) 1년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10년이 훌쩍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년 제한이라고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 자격에 명시된 경력 단절 기간 제한이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