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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곧 100일…"사고 예방대책 부족"

<앵커>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고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전보다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기업들은 '법이 모호하다'고 하고, 노동자들은 현장의 사고 예방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제희원 기자가 현장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제 뒤로 보이는 저 발전소에서 24살 청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혼자 야간 작업에 나섰던 고 김용균 씨입니다.

김 씨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요, 법 시행 이후 우리 일터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141건. 157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건 사고가 줄었고, 사망자도 9명 적습니다.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터에서 여전히 매달 50명 남짓한 노동자가 죽고 있고 다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법 시행 이후 50인,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54건, 이 중에서 20건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처벌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법 시행 후 100일, 일터의 안전을 놓고 여전히 엇갈린 시선이 존재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난달 태안화력발전소 내부 모습입니다.

관리자들이 작업장 통로 곳곳에 이동형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작업자들이 자리를 옮기면 관리자들은 블랙박스를 들고 따라갑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로 서부발전에서 도입한 블랙박스만 387대.

여기에 보디캠과 추가 설치한 CCTV까지, 이런 촬영 장비에만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다른 발전소 상황도 비슷합니다.

노동자들은 감시용이라며 항의합니다.

[보령화력발전소 노동자 : 근로자나 감독자가 잘못한 걸 찾아서 기록한 영상정보를 증거물로 사용해서 경영진까지 처벌이 안 올라갈 수 있도록. (촬영 동의 안 하면) 작업에 투입 안 시키겠다고.]

회사 측은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위반을 막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려고 설치했다고 설명합니다.

[발전소 관계자 : 설비 감시용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죠.) 직원들 감시하고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럼 카메라 말고 다른 안전설비는 얼마나 보강됐을까.

이틀 전 촬영된 태안화력 9호기 주변 특고압 전동기, 추락 방지용 안전펜스가 흔들거립니다.

지난달 보령발전소 8호기 보일러 주변은 잿가루로 뒤덮여 숨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노동자들은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사고 책임을 줄이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정작 안전설비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회사들은 작업 중 위해 요소 제거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성일, 영상편집 : 김준희, CG : 강경림)

▶ 법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현실에선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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