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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강등 중징계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강등 중징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A(32) 씨에게 강등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 씨는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료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유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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