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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던 중 또 만취 운전한 30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던 중 또 만취 운전한 3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1%로 측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가 비틀거리며 걷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0년과 2017년,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같은 범행을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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