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운국 공수처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끝에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오늘(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을 통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고발장 등이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거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두 사람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에게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핵심으로 꼽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