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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개혁, 역사적 · 시대적 소명에 부합"…'검수완박' 공포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역사적 · 시대적 소명에 부합"…'검수완박'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한편, 과도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 판단을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유지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오해와 우려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도 잠정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수완박' 후속 작업도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논의를 신속하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 등의 이유를 들어 '검수완박 법안'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애초 오전 10시로 예정됐었지만, 동시간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고려해 오후로 시간을 조정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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