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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즉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3일)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로 축소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대폭 제한됩니다.

청와대는 애초 오전 10시였던 국무회의 시간을 동시간대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고려해 오후로 미뤘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위한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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