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 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검수완박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회에서 의견 청취 없이 한 달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져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