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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오후 2시 국무회의서 공포될 듯

<앵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법안은 오늘(3일) 오후 열릴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가운데,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로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 검수완박 법안은 오후 2시 열리는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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