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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이런 노숙인 신고해라"…인권위, 인격권 침해 판단

지하철 역사 안팎에 노숙인을 특정한 경고 게시물을 부착하는 건 노숙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서울 한 지하철역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을 발견하면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서울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에 노숙인 인권 단체는 이런 게시물이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인권위는 노상 배설 행위나 시설물 파손 금지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게시물에 그 대상을 '노숙인'이라고 특정한 건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게시물을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해당 역사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 등에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홈리스행동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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