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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장관 후보 자문료에…기금교수도 "규정 위반"

<앵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자문료를 4천만 원 넘게 받았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동시에 한 대학에서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의 경동대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예비역 중장 예편 이후인 2019년 3월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 기금교수에 채용됐습니다.

기금교수에게는 대학이 지원받은 특정한 기금으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경력 인사 활용 사업 기금으로 월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경동대 관계자 : 한국연구재단 재원이죠. (보통 (월) 300만 원 받잖아요.) 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지난해 경동대 외에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KAIST에서 월 200~300만 원씩 모두 4천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재직하거나, 연 3천6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수령할 경우 기금 지원 중단과 잔여금 회수 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는 한국연구재단 규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경동대는 재단과 이 후보자 사이 맺어진 계약이라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동대 관계자 :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연구재단도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욋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기금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며 "환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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