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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택시기사에게 반해 '취업'…호감 거절하자 흉기 휘둘렀다

수원고법, 징역 15년 원심 파기, 18년 선고 "죄질 불량"

[Pick] 택시기사에게 반해 '취업'…호감 거절하자 흉기 휘둘렀다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앞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수원고법 형사 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해자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친구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장애 판정을 받는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ick] 택시기사에게 반해 '취업'…호감 거절하자 흉기 휘둘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낀 뒤 B 씨가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약 세 달간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예전에 여자 친구를 흉기로 협박해 교도소에 다녀왔다", "너도 죽일 것이다"라며 B 씨를 협박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B 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복역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에서 판시한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사회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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