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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과 사고가 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계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SUV 차량을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현장인 왕복 5차선 도로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하행 1차선 신호 대기 차들이 횡단보도 앞뒤로 정차한 가운데, 상행 1차선을 주행하던 A 씨 차량이 횡단보도로 다가가고, 하행 차선 쪽 인도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가로지르다 난 사고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 차량의 주행속도를 시속 약 26.1km로 추산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장은 147cm에 불과한데 A 씨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전고가 높은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다'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사고 직전까지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검찰 측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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