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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범죄에 면죄부…의견 제시 기회 달라"

<앵커>

이르면 내일(3일)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은 선거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의견 제시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부터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본안을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처에 정부 입법 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법안과 관계된 기관장은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검은 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면 의견 제출 기회를 달라고도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장은 관계부처장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앞서 대검은 헌재에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인데,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낸 권한쟁의심판 본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검사들은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고,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소검사 분리 조항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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