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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무회의 연기 요청" vs 국힘 "거부권 행사해야"

<앵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위해 내일(3일)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를 쓰지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 독주를 막아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수완박 2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그제 자정을 앞두고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권력을 넘겨받는 기관은 또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권력 비대화의 문제는 이미 안고 가는 겁니다.]

[임호선/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은 민생입니다. 민생이 따로 있고 검찰개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내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법안 공포를 위해 같은 날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연기는 법안 날치기와 위장탈당에 이은 또 다른 편법과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눈과 귀를 열고 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검수완박 법안 외에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결심한다면 그 의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여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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