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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헌법,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 "헌법,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행 75년이 된 (현행) 헌법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모레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오늘(1일) 방영된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거나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앞서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 4개 항목에 관해 '현대적인 중요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7일 녹화됐습니다.

자위대 명기는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제안입니다.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찬성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기도 했으나, 개헌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었을 때도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개헌은 어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 의욕을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방송에서 "헌법이나 평화 안전 법제, 전수방위라는 우리 나라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이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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