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도 꼬집은 대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과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 공백 등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