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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2차 필리버스터 돌입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2차 필리버스터 돌입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겁니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번 임시회도 회기가 단축됨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종료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소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검수완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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