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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전망…'중수청' 사개특위 결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열리는 본회의여서 개의 뒤 곧바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이미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다시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다시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면 2차 필리버스터 역시 1차 때처럼 자정에 자동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역시 곧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결의안을 통과시켜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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