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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검찰, 헌재 '권한쟁의' 가능할까…쟁점은?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검사와 검찰 직원 3천 명이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호소문도, 국민의힘이 낸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도 무력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힘과 검찰은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안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측이 검수완박 법안의국회 본회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그러나 이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둔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이 어제 헌재에 추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따져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 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정상적 절차가 무시돼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심의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위장 탈당' 등 절차적 원칙이 훼손됐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별도로 대검찰청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검찰을 청구 자격이 있는 국가 기관으로 볼 수 있을지가 논란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 소속기관에 불과해 청구권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고요.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이에요. 검찰청이라는 국가기관도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원래 법안에서 위헌성이 가장 큰 대목으로 꼽혔던 영장 관련 권한 축소 등이 수정안에서 빠진 만큼 검찰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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