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방침입니다.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자정이면 자동 종료됩니다.
또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후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