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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해킹 수색' 추진에 "기본권 침해" 우려

<앵커>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수사기법을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려면 필요하다는 건데, 기본권 침해 우려도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최근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입니다. 

피의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이른바 '온라인 수색'의 적법성과 도입방안 연구입니다. 

올해 1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신분 위장 수사 도입에 이어 온라인 수색도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경찰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겁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다 보니 한 박자 늦은 사후 강제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합법적 해킹이 가능해지면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에 몰래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생활 정보 수집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 인권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 발부 요건을 굉장히 강화하고 사후에 집행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하면….] 

독일은 치열한 논의 끝에 2017년 온라인 수색을 법제화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영장을 내주지 않도록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대상 범죄도 형법상 아동 성착취물 유포·취득·소지와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등으로 한정했고, 수집된 정보는 법원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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