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이라 볼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입법 등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해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기법 발전과 상관없이 법원의 엄격한 영장 발부 등 과정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최근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피의자 디지털 기기 온라인 수색은 경찰 권한을 더 키우는 수사기법이 될 수 있어 실제 도입 검토 시에는 법원의 영장심사 등 견제 장치를 더 엄격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연구용역 과제로 이 외에도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의 고도화 연구, 국외유출 범죄수익 동결과 환수를 위한 해외 지급정지 제도 연구,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 편익에 대한 정량적 연구, 집회시위 등 공공 갈등 현장에서의 변화 기제 연구 등을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