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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앞당긴 '왕릉뷰 아파트'…입주하면 철거 어려워

<앵커>

문화재 보호법 위반 논란이 된 인천 검단에 있는 왕릉뷰 아파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법원 판결 전에 입주를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란 판단을 내린 걸로 해석됩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왕릉이 보이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2019년 착공해 건물은 모두 올라갔고, 이제는 막바지 조경 작업이 한창입니다.

근처에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이 있어서 20미터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그 과정 없이 건물을 올렸다가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소송 중인데, 공사에 속도를 내 완공을 앞당긴 겁니다.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지는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이 준공 허가를 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구청은 검토중이라면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떨어져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입주민을 내보내거나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예림/변호사 :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이제 버티시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는 없어 가지고. (준공 이후에는) 사실 입주가 됐기 때문에 거의 취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왕릉뷰 아파트 문제는 아무런 교훈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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