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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마무리"…"'검수완박', 국민투표 · 가처분 신청"

<앵커>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꺼내든 국민투표와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을 마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응 방안으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나온 국민투표 부의 구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국민투표라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해석은 월권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완결된 안건조정위 의결과 이후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인 만큼,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신청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예정대로 국회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한국형 FBI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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