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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35년형 확정…양부는 5년형

<앵커>

두 돌도 안 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 남편에게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는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선고가 나오자, 몇몇 방청객들은 울음을 터트립니다.

대법원은 정인이를 상습 학대한 양어머니 장 씨에 대해 징역 3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양아버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학대는 입양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20년 3월 시작됐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는데, 정인이가 숨진 2020년 10월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넘어뜨린 뒤 복부를 밟고 때려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혔습니다.

1심에서는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장 씨의 형량이 낮아져 징역 35년형이 나왔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폭행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지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정도로 객관적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형량을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형량을 높일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후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천43건의 즉각 분리가 이뤄졌는데, 이 중 94%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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