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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 축소…"피해자 구제에 공백"

<앵커>

법조계에서도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의 판단을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한 이의신청권을 크게 축소한 걸 두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주최한 무제한 토론회 첫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무리한 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권성희/변호사 : 국민이 맡겨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도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이뤄지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의신청권 축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상정안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 등도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고발 덕분에 구제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하면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 수사를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없어져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돕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라는 것을 마련한 것인데….]

선관위이나 감사원처럼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고발하는 국가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당시 강화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 이를 축소하는 건 정치적 사건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CG : 김홍식·강경림, 화면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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