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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무제한 토론' 종료…회기 쪼개기에 '무기력'

<앵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막아섰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단축시킨 대로 토론도 자정에 끝났습니다. 입법은 민주당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6시간 49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자정이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으로 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나온 국민투표 부의 구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국민투표라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충무공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천 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장제원 비서실장도 걸림돌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민주당이 그걸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국민투표를 둘러싼 공방 속에도 국회 입법 절차는 민주당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하루짜리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지고, 또 하나의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도 회기 쪼개기로 처리하면 다음 달 3일에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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