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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공무원 등 2명에 실형 선고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공무원 등 2명에 실형 선고
성남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선거캠프 담당자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은수미 시장 캠프 전 상황실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개채용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소속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7명을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채용하는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이 당시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씨는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합격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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