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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보호 나서는 지자체

<앵커>

코로나 사태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 한 민원창구.

상담 공무원이 목에 전자 장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촬영 기능을 탑재한 기기인데 상하, 좌우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도 녹음됩니다.

의왕시는 이 장비를 지난해 2대에 이어 최근 20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미환/의왕시 민원지적과장 : (올해는) 여섯 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현장 지원을 나가시는 교통이라든가 혹은 복지 쪽에 그런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는 현장근무원분들께도 확대 운영했습니다.]

의왕시는 촬영장치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예/경기도 의왕시 주민 : 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활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카메라를 장치하고 일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흥분하신 분도 조금 자제가 되지 않을까….]

코로나 사태 이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

안산시는 악성민원이 재작년 363건에서 지난해에는 767건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성남시도 같은 기간 114건에서 468건, 평택시는 108건에서 200건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의왕시 외에 평택시와 가평군도 웨어러블 촬영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또 안산시의 경우 '민원 업무 공무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성남시와 평택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고, 화성시는 오는 6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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