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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양모 2심은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8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양부 안 모 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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