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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법안, 위헌 소지…헌재 판단 구하겠다"

<앵커>

검찰은 민주당이 미리 법안 결론을 정해놓고 강행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용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해지자 검찰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물론 미리 결론을 내고 상임위를 강행 통과시킨 과정에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검사에게 심판 청구권이 있는지부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확대해 위헌성 시비를 비켜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 학회장 : 일단 영장 부분이 해결됐고요. (수사-기소 분리 등은) 입법 정책의 문제지, 헌법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검찰이 국회와 여론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법조계 인사와 시민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오늘(28일)부터 변협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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