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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 선거범죄 수사…'검수완박' 법, 내용과 쟁점은?

<앵커>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는 법사위 논의 때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다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견이 많은데, 법안 내용과 쟁점을 박찬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될 때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송치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 신청에 따른 송치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확증편향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사실 확인 절차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반론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면서 부패, 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꾼 조항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두 범죄 말고 다른 범죄도 직접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률이 제한한 부패, 경제 사건 외 다른 분야로 넓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범죄까지 직접수사 범위에서 빼버리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에 올해 말까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 2년 뒤 총선을 치를 국회의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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